지분매입

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본인 지분만을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
( 경매중인 지분매입도 가능합니다 )

※ 잔류 공유자 동의 NO

부동산 공유지분을 매매할 수 있는가?

민법 제263조에 의하여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(매매)할 수 있으며,
공유지분부동산대부(주) 에서는 공유 지분을 적극 직접 매입하고 있습니다.

매매절차

※ 매도자 요청 시 다른 공유자에 매도 사실 비밀 보장